**①**
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그
구조료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원에게
지급할
구조료의
분배는
선장이
각
해원의
노력,
그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
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해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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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9조
(1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
**①**
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그
구조료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원에게
지급할
구조료의
분배는
선장이
각
해원의
노력,
그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
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해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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