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대리상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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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경업금지)
**①**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대리상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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