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조에
종사한
자의
구조료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777조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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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3조
(구조자의
우선특권)
**①**
구조에
종사한
자의
구조료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777조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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