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용
항공기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國有)
또는
공유(公有)
항공기에
대하여는
운항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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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7조
(적용범위)
운항용
항공기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國有)
또는
공유(公有)
항공기에
대하여는
운항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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