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5조제1항을
포함하여
이
편에서
정한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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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8조
(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제905조제1항을
포함하여
이
편에서
정한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2장
운송
<신설
2011.5.23>
###
제1절
통칙
<신설
2011.5.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