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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899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법률
**①**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②**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손해가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겼을 때에는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 또는 수하물의 손해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여객의 사망ㆍ상해ㆍ연착(수하물의 경우 멸실ㆍ훼손ㆍ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없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운송인과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각각 제905조ㆍ제907조ㆍ제910조 제915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B 상법 제899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법률 @0b29dab
##### 제899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①**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②**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손해가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겼을 때에는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 또는 수하물의 손해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여객의 사망ㆍ상해ㆍ연착(수하물의 경우 멸실ㆍ훼손ㆍ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없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운송인과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각각 제905조ㆍ제907조ㆍ제910조 제915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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