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②**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
또는
수하물의
손해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여객의
사망ㆍ상해ㆍ연착(수하물의
경우
멸실ㆍ훼손ㆍ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각각
제905조ㆍ제907조ㆍ제910조
및
제915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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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9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①**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②**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
또는
수하물의
손해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여객의
사망ㆍ상해ㆍ연착(수하물의
경우
멸실ㆍ훼손ㆍ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각각
제905조ㆍ제907조ㆍ제910조
및
제915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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