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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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통지를
받을
권한)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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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