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하
"계약운송인"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운송인(이하
"실제운송인"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
실제운송인이
수행한
운송에
관하여는
실제운송인에
대하여도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901조의
순차운송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제운송인이
여객ㆍ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경우
제8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9조제2항ㆍ제3항
중
"운송인"은
"실제운송인"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운송인"은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으로
본다.
**④**
이
장에서
정한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
외에
운송인이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이
장에서
정한
운송인의
권리나
항변의
포기는
실제운송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실제운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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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0조
(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①**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하
"계약운송인"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운송인(이하
"실제운송인"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
실제운송인이
수행한
운송에
관하여는
실제운송인에
대하여도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901조의
순차운송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제운송인이
여객ㆍ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경우
제8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9조제2항ㆍ제3항
중
"운송인"은
"실제운송인"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운송인"은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으로
본다.
**④**
이
장에서
정한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
외에
운송인이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이
장에서
정한
운송인의
권리나
항변의
포기는
실제운송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실제운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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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