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02조
(운송인
책임의
소멸)
운송인의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