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乘降)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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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4조
(운송인의
책임)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乘降)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