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까지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4.5.20>
**②**
운송인은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1.
그
손해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2.
그
손해가
오로지
제3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만
발생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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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5조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①**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까지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4.5.20>
**②**
운송인은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1.
그
손해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2.
그
손해가
오로지
제3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만
발생하였다는
것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