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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905조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법률
**①** 제904조의 손해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까지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없다. <개정 2014.5.20> **②** 운송인은 제904조의 손해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1. 손해가 운송인 또는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2. 손해가 오로지 제3자의 과실 또는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만 발생하였다는
B 상법 제905조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법률 @8f4fe00
##### 제905조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①** 제904조의 손해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까지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없다. <개정 2014.5.20> **②** 운송인은 제904조의 손해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1. 손해가 운송인 또는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2. 손해가 오로지 제3자의 과실 또는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만 발생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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