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은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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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7조
(연착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은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