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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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8조
(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