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은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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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조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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