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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911조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법률
**①** 여객이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지체 없이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위탁수하물이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제9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B 상법 제911조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법률 @77b318d
##### 제911조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①** 여객이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지체 없이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위탁수하물이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제9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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