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객이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위탁수하물이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제9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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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1조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①**
여객이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위탁수하물이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제9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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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