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은
휴대수하물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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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조
(휴대수하물의
무임운송의무)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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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물건운송
<신설
2011.5.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