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1.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2.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외의
자가
수행한
운송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3.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
4.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
5.
불가항력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
중에는
공항
외부에서
한
육상,
해상
운송
또는
내륙
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운송이
운송계약을
이행하면서
운송물의
적재(積載),
인도
또는
환적(換積)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항공운송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③**
운송인이
송하인과의
합의에
따라
항공운송하기로
예정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하인의
동의
없이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으로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은
항공운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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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3조
(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1.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2.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외의
자가
수행한
운송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3.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
4.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
5.
불가항력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
중에는
공항
외부에서
한
육상,
해상
운송
또는
내륙
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운송이
운송계약을
이행하면서
운송물의
적재(積載),
인도
또는
환적(換積)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항공운송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③**
운송인이
송하인과의
합의에
따라
항공운송하기로
예정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하인의
동의
없이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으로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은
항공운송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