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하인은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면
운송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
수하인은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통지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다만,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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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6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①**
수하인은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면
운송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
수하인은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통지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다만,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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