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그
밖의
처분을
청구(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구권"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송하인은
운송인
또는
다른
송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처분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송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송하인의
처분청구에
따른
경우,
운송인은
그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918조제1항에
따라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송하인의
처분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하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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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7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그
밖의
처분을
청구(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구권"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송하인은
운송인
또는
다른
송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처분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송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송하인의
처분청구에
따른
경우,
운송인은
그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918조제1항에
따라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송하인의
처분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하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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