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송하인이
제917조제1항에
따라
처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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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조
(운송물의
인도)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송하인이
제917조제1항에
따라
처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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