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운송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34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792조,
제793조,
제801조,
제802조,
제811조
및
제8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적항"은
"출발지
공항"으로,
"선장"은
"운송인"으로,
"양륙항"은
"도착지
공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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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조
(준용규정)
항공화물
운송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34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792조,
제793조,
제801조,
제802조,
제811조
및
제8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적항"은
"출발지
공항"으로,
"선장"은
"운송인"으로,
"양륙항"은
"도착지
공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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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운송증서
<신설
2011.5.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