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인은
제92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에게
제92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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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4조
(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①**
운송인은
제92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에게
제92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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