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송하인은
세관,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인의
요청을
받아
운송물의
성질을
명시한
서류를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제1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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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6조
(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①**
송하인은
세관,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인의
요청을
받아
운송물의
성질을
명시한
서류를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제1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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