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이
교부된
경우
그
운송증서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운송물의
중량,
크기,
포장의
종별ㆍ개수ㆍ기호
및
외관상태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운송물의
종류,
외관상태
외의
상태,
포장
내부의
수량
및
부피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기재
내용은
송하인이
참여한
가운데
운송인이
그
기재
내용의
정확함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항공화물운송장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경우에만
그
기재
내용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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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9조
(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①**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이
교부된
경우
그
운송증서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운송물의
중량,
크기,
포장의
종별ㆍ개수ㆍ기호
및
외관상태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운송물의
종류,
외관상태
외의
상태,
포장
내부의
수량
및
부피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기재
내용은
송하인이
참여한
가운데
운송인이
그
기재
내용의
정확함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항공화물운송장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경우에만
그
기재
내용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신설
2011.5.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