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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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929조 (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법률
**①**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이 교부된 경우 운송증서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운송물의 중량, 크기, 포장의 종별ㆍ개수ㆍ기호 외관상태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운송물의 종류, 외관상태 외의 상태, 포장 내부의 수량 부피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기재 내용은 송하인이 참여한 가운데 운송인이 기재 내용의 정확함을 확인하고 사실을 항공화물운송장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경우에만 기재 내용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B 상법 제929조 (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법률 @77b318d
##### 제929조 (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①**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이 교부된 경우 운송증서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운송물의 중량, 크기, 포장의 종별ㆍ개수ㆍ기호 외관상태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운송물의 종류, 외관상태 외의 상태, 포장 내부의 수량 부피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기재 내용은 송하인이 참여한 가운데 운송인이 기재 내용의 정확함을 확인하고 사실을 항공화물운송장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경우에만 기재 내용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신설 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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