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공기
운항자는
비행
중인
항공기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지상(지하,
수면
또는
수중을
포함한다)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이
편에서
"항공기
운항자"란
사고
발생
당시
항공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항공기의
운항을
지배하는
자(이하
"운항지배자"라
한다)가
타인에게
항공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운항지배자를
항공기
운항자로
본다.
**③**
이
편을
적용할
때에
항공기등록원부에
기재된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
운항자로
추정한다.
**④**
제1항에서
"비행
중"이란
이륙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동력이
켜지는
때부터
착륙이
끝나는
때까지를
말한다.
**⑤**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관여하여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항공기
운항자는
연대하여
제1항의
책임을
진다.
**⑥**
운항지배자의
승낙
없이
항공기가
사용된
경우
운항지배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승낙
없이
항공기를
사용한
자와
연대하여
제932조에서
정한
한도
내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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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0조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①**
항공기
운항자는
비행
중인
항공기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지상(지하,
수면
또는
수중을
포함한다)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이
편에서
"항공기
운항자"란
사고
발생
당시
항공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항공기의
운항을
지배하는
자(이하
"운항지배자"라
한다)가
타인에게
항공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운항지배자를
항공기
운항자로
본다.
**③**
이
편을
적용할
때에
항공기등록원부에
기재된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
운항자로
추정한다.
**④**
제1항에서
"비행
중"이란
이륙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동력이
켜지는
때부터
착륙이
끝나는
때까지를
말한다.
**⑤**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관여하여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항공기
운항자는
연대하여
제1항의
책임을
진다.
**⑥**
운항지배자의
승낙
없이
항공기가
사용된
경우
운항지배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승낙
없이
항공기를
사용한
자와
연대하여
제932조에서
정한
한도
내의
책임을
진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