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자는
제930조제1항에
따른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였다는
것
2.
항공기
운항자가
공권력에
의하여
항공기
사용권을
박탈당한
중에
발생하였다는
것
3.
오로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발생하였다는
것
4.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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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1조
(면책사유)
항공기
운항자는
제930조제1항에
따른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였다는
것
2.
항공기
운항자가
공권력에
의하여
항공기
사용권을
박탈당한
중에
발생하였다는
것
3.
오로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발생하였다는
것
4.
불가항력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