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에
따른
책임은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항공기의
이륙을
위하여
법으로
허용된
최대중량(이하
이
조에서
"최대중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최대중량이
2천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의
경우
30만
계산단위의
금액
2.
최대중량이
2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의
경우
2천킬로그램까지는
30만
계산단위,
2천킬로그램
초과
6천킬로그램까지는
매
킬로그램당
175
계산단위,
6천킬로그램
초과
3만킬로그램까지는
매
킬로그램당
62.5
계산단위,
3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매
킬로그램당
65
계산단위를
각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더한
금액
**②**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에
따른
책임은
제1항의
금액의
범위에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1명당
12만5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생긴
손해의
합계가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손해는
제1항의
한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배상한다.
**④**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한도에서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먼저
배상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32조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①**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에
따른
책임은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항공기의
이륙을
위하여
법으로
허용된
최대중량(이하
이
조에서
"최대중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최대중량이
2천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의
경우
30만
계산단위의
금액
2.
최대중량이
2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의
경우
2천킬로그램까지는
30만
계산단위,
2천킬로그램
초과
6천킬로그램까지는
매
킬로그램당
175
계산단위,
6천킬로그램
초과
3만킬로그램까지는
매
킬로그램당
62.5
계산단위,
3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매
킬로그램당
65
계산단위를
각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더한
금액
**②**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에
따른
책임은
제1항의
금액의
범위에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1명당
12만5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생긴
손해의
합계가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손해는
제1항의
한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배상한다.
**④**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한도에서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먼저
배상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