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공기
운항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로
제930조제1항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9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항공기
운항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가
권한
범위에서
행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
항공기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항공기를
탈취(奪取)하여
사용하는
중
제930조제1항의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제9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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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3조
(유한책임의
배제)
**①**
항공기
운항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로
제930조제1항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9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항공기
운항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가
권한
범위에서
행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
항공기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항공기를
탈취(奪取)하여
사용하는
중
제930조제1항의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제9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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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