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개인은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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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①**
중개인은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