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제96조제1항의
서면과
전조
제2항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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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제96조제1항의
서면과
전조
제2항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