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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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
(중개인의
이행책임)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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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