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사용권자는
제95조제6항에
따른
질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사용권자는
제97조제4항에
따른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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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사용권자는
제95조제6항에
따른
질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사용권자는
제97조제4항에
따른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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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