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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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질권)
상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