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은
이
법에
따른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그
대가나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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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그
대가나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