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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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106조 (상표권의 소멸) 법률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②** 상표권의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은 소멸된다. <신설 2023.10.31> **③**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빠른 날로 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까지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개정 2023.10.31>
B 상표법 제106조 (상표권의 소멸) 법률 @11a400f
##### 제106조 (상표권의 소멸)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②** 상표권의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은 소멸된다. <신설 2023.10.31> **③**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빠른 날로 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까지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개정 2023.10.31> ##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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