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②**
상표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소멸된다.
<신설
2023.10.31>
**③**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개정
2023.10.3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06조
(상표권의
소멸)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