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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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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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