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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를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B 상표법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법률 @1a52928
#####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를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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