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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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