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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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서류의
제출)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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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심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