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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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5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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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