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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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2.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