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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법률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가 것인 경우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제1항제3호에 위반된 경우 4.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상표등록된 상표권자가 제27조에 따라 상표권을 누릴 없는 자로 되거나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6. 상표등록된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같은 제2항에 해당하게 경우는 제외한다) 7. 제8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있다.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때를 특정할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公示)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심판장은 제1항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상표법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법률 @33e73d1
#####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가 것인 경우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제1항제3호에 위반된 경우 4.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상표등록된 상표권자가 제27조에 따라 상표권을 누릴 없는 자로 되거나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6. 상표등록된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같은 제2항에 해당하게 경우는 제외한다) 7. 제8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있다.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때를 특정할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公示)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심판장은 제1항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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