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것인
경우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제1항제3호에
위반된
경우
4.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상표등록된
후
그
상표권자가
제27조에
따라
상표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6.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8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公示)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심판장은
제1항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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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것인
경우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제1항제3호에
위반된
경우
4.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상표등록된
후
그
상표권자가
제27조에
따라
상표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6.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8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公示)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심판장은
제1항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