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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11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법률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있다. <개정 2019.4.23> 1.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제84조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해당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가 아닌 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있다. **③**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상표법 제11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법률 @33e73d1
##### 제11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있다. <개정 2019.4.23> 1.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제84조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해당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가 아닌 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있다. **③**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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