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제84조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해당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가
아닌
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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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제84조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해당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가
아닌
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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