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제1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은
그
때부터
소멸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전용사용권의
통상사용권자와
그
밖에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자
또는
해당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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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제1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은
그
때부터
소멸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전용사용권의
통상사용권자와
그
밖에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자
또는
해당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